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7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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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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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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