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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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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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