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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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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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