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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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1.공통사항 일련 번호 | 사 무 내 용 | 사 무 내 용 | 담당 | 부서장 | 학교장 1 |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 |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 | | | ○ 2 |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 중요사항(기본계획) | | | ○ 2 |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및 폐지 | 일반사항 | | ○ | 3 |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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