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8조 (직제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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