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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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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