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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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개정 2013.12. 4, 2016.11.30, 2020.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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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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