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178조
병역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5-07-07 · 시행 2026-01-01 · 조문 1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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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0조 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제101조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제102조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103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제104조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제109조 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1조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제110조 제111조 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제111의2조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제112조 제11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제113의2조 사망보상금 청구서 등제114조 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제114의2조 병역 정보의 보존 등제115조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제11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6조 행방불명자의 처리제117조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제118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제119조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제12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제120조 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제121조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제122조 ~ 제33조 (30개)
제122조 제123조 과태료 징수 등제1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제14조 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제15조 우선 병역판정검사제15의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제15의3조 병역처분의 통지제16조 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제16의2조 입영판정검사제16의3조 귀가증 등제17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제1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제19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제2조 제20조 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제21조 제22조 제23조 현역병 지원서 등제24조 현역 편입자 처리제25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제26조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제27조 제28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제29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제3조 병적기록표제30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제31조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제32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제32의2조 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제33조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제34조 ~ 제46의4조 (30개)
제34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제34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제34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제34의4조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제34의5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제34의6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제34의7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제34의8조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제35조 제35의2조 제36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제37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제3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제3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제39의2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제4조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제40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제41조 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제41의2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제4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제42의2조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제42의3조 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제42의4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제43조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제44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제45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제46조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제46의2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제46의3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제46의4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명부 등
제46의5조 ~ 제64조 (30개)
제46의5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제46의6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제46의7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제46의8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실태조사제47조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제47의2조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제47의3조 직무교육소집 통지 등제47의4조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제48조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제49조 제5조 제50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제50의2조 필요인원의 통보제50의3조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제51조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제51의2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제52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53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54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5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제5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제57조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제58조 제59조 제6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제6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61조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제62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제63조 제64조 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제65조 ~ 제82조 (30개)
제65조 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제65의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제66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제67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제68조 대체지정제69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제7조 병적조회제70조 전시ㆍ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제71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제72조 우선 병력동원소집제73조 병력동원훈련소집제74조 전시근로소집제74의2조 전시근로소집점검제75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제76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제77조 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제77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제77의3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제77의4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제77의5조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제77의6조 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제77의7조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제77의8조 예비역장교의 검정 등제77의9조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제7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제7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제8조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제80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제8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제8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83조 ~ 제9의2조 (28개)
제8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제84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제84의2조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제85조 재학생의 별도 입영등제86조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제86의2조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제87조 입영일 등의 연기제88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89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8의2조 병적기록표의 발급제9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제90조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제91조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제92조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제93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제93의2조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제94조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제94의2조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제9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95의2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제95의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제9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제96의2조 소집해제심사위원회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제98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제98의2조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제99조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제9의2조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