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병적기록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전산출력자료 포함) 보관 관리에 관하여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12.30.>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소집 귀가자 포함)들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가 끝나면 귀가자 처리 관계문서와 함께 편철ㆍ관리하다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
병적기록표 출력후 입영(소집)일자 연기, 지원(모집)입영 취소,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 후 별지「병적기록표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입영사무소장이 폐기한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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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