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병적기록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전산출력자료 포함) 보관 관리에 관하여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12.30.>
②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소집 귀가자 포함)들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가 끝나면 귀가자 처리 관계문서와 함께 편철ㆍ관리하다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
③병적기록표 출력후 입영(소집)일자 연기, 지원(모집)입영 취소,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 후 별지「병적기록표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입영사무소장이 폐기한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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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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