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병적기록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1공포 · 2022-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적기록표의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1. 징ㆍ소집 대상자: 입영일 전2.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군사교육소집일 또는 입영일 전 <개정 2016.11.30.>3. 지원입영자: 입영일 전 또는 각 군 부대장이 송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30.>4.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병역판정종결처분대상자): 시ㆍ군ㆍ구별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병역판정검사규정) <개정 2016.11.30.>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제4호외의 자) : 병역처분한 때 <개정 2016.11.30.>
병적기록표 작성은 관리중인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별표「병적기록자료 전산입력 및 출력사항」과 같이 요약출력하되, 각란은 발생일자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병적기록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종사항부터 역순으로 출력하되, 신체검사란은 최초 신체검사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입영부대에 인계하는 병적기록표는 입영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란 및 검사소견란에 대하여는 반드시 끝에 2개의 빈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9.12.30.>
모든 병역사항이 정리된 병적기록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의 서식 형태로 백지 전산용지에 출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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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1 시행된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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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