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적기록표상의 각종 자료(이하 "병적기록자료"라 한다)는 전산병적파일에 의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
②병적기록표는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요약 작성한다.
③병적기록표의 해당란 부족시 병적기록자료 중 일부를 생략하여 출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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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