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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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