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 (권한의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전단,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1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1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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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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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