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2-12-29 · 시행 2023-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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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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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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