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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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