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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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 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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