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간 동안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2. 제1호의 상급자. 여기서 상급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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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9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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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