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간 동안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2. 제1호의 상급자. 여기서 상급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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