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 직무 관련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하여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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