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2조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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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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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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