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6.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
②병해충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임무를 총괄ㆍ지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0 시행된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