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차관이, 부본부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
총괄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img id="1241003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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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0 시행된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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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