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차관이, 부본부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
②총괄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
③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img id="1241003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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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0 시행된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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