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5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해충대책본부 설치시에는 각 반장이 소속한 기관에서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총괄반은 병해충대책본부 운영 종료시까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에서 각1명씩 파견을 받아 운영한다.
③총괄반장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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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0 시행된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