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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