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외한다.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기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연구장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으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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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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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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