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8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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