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8조 (서면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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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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