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지명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1. 당연직 위원: 6명(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영상의학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2. 지명직 위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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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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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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