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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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성인정신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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