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기기와 연구장비의 수급관리 및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료기기ㆍ연구장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2항에 의한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 또는 연구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활용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자체 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4. 기준사양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 장비구매 후 1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장비의 보유부서에서는 장비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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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기기·연구장비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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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