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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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02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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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02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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