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 및 제4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020.2.13.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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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전결사항제4조 · 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결재권자의 부재제8조 · 협조서명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