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결재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20.2.1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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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전결사항제4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5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결재권자의 부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조서명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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