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7.10.16. 개정][2020.2.13. 개정]
1. 조문 원문
①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2005.9.5. 개정]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05.9.5. 개정]
④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5.9.5. 개정]
⑤(삭제) [2005.9.5. 개정] [2017.10.16.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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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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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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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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