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8조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해양기상관측부이를 해수면 위로 뜨게 하는 부력을 갖춘 구조물로써 해양의 특수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②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한 부식에 최소 7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9. 5. 10., 2023. 1. 12.>[제목개정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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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4조 · 적용기준제5조 · 관측요소 및 관측센서제6조 · 자료처리기제7조 · 자료구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계류장치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