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6조 (자료처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1. 조문 원문

삭제 <2023. 1. 12.>
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
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의 자료처리의 규격에 따라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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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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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