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6조 (자료처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 1. 12.>
②자료처리기(관측된 자료를 수집ㆍ처리ㆍ저장하며 관측센서와 통신장치를 제어하는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1. 관측센서가 추가되거나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할 것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할 것
③자료처리기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9.>
④자료처리기는 원시 관측자료를 별표 3의 자료처리의 규격에 따라 처리하여 매 정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⑤자료처리기는 자체 시각을 국내의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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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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