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5조 (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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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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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②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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