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5조 (관측요소 및 관측센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관측장비는 해양기상 관측요소로서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2023. 1. 12.>
②제1항의 해양기상 관측요소 중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를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7조에 따르며, 유의파고, 파주기,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센서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20.,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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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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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4조 · 적용기준
제5조 · 관측요소 및 관측센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처리기제7조 · 자료구조제8조 · 해양기상관측부이 본체제9조 · 계류장치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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