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7조 (제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론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할 것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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