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12조 (음향경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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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론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론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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