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제4조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론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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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②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축압식 저장용기의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로 할 것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를 것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 충전비의 것으로 할 것
③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④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⑤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⑥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⑦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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