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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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훈련 상황에 한하여 비상계획전문경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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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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