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훈련 상황에 한하여 비상계획전문경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