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관장한다.
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청 직장예비군 소집에 따른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청 자체 방호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소요 발생 시3.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관업무 수행으로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부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본 협의회는 전ㆍ평시 계속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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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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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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