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지원한다.1. 전ㆍ평시 대비 정규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2. 자체 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 예비군/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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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