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비상계획전문경력관으로 한다.
간사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안상정 및 회의진행과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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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