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국립농업과학원장7. 국립식량과학원장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9. 국립축산과학원장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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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