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된다.
③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국립농업과학원장7. 국립식량과학원장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9. 국립축산과학원장
④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직장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