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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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및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진행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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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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