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5. 예비군지휘관(자) 임명에 관한 사항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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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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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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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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