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담당관, 서기는 국세청예비군지휘관(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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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