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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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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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