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7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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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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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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