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정보화관리관3. 감사관4. 납세자보호관5. 국제조세관리관6. 징세법무국장7. 개인납세국장8. 법인납세국장9. 자산과세국장10. 조사국장11. 복지세정관리단장12. 인사기획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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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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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