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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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출석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 | | | | 관련 안건명 | | | | | 출석 이유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요구유형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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