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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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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