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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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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