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 또는 하위직위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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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안)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 제0000 - 00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0000.00.00 (제00회) | | 의 결 사 항 심사(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0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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